주문
1. 원고가피고의조합원임을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D 대 2,05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869.3㎡의 수분양권을 취득한 어민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이다.
나.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위 1) 이 사건 토지는 원래 한국수자원공사 소유였다가 2005년 말경 한국수자원공사 및 E 외 6인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는 2001. 10. 16. 이 사건 토지 중 1869.31/2054.4 지분을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2005. 12. 30. 이 사건 토지 중 26.44/2054.4 지분을 E로부터 각 매수한 후 2006. 1. 2.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2003. 11. 21.경 건축업자인 F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하고 F가 공사비 등을 조달하여 위 토지에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되, 이 사건 건물 일부는 피고 조합원들 소유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F가 일반 분양하여 공사비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4) F는 2006. 1. 2. 이 사건 토지 중 위 2)항과 같이 피고 앞으로 이전된 토지지분 전부(= 1895.75/2054.4 지분, 이하 ‘이 사건 토지지분’이라 한다
) 및 이 사건 토지 나머지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05.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F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 진행 및 원고의 낙찰 1) F의 채권자가 2006. 3. 22.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그 후 2007. 6. 12.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G)이 내려진 것을 시작으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중복하여 내려져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