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테라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9. 23. 15:30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일주동로에 있는 수일통닭 서측 50미터 지점을 오현고등학교 방면에서 화북도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위 테라칸 차량 앞에는 피해자 D(여, 41세) 운전의 E 스펙트라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서행하거나 정지할 경우를 예상하여 이를 피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는 한편,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스펙트라 차량 뒤에 근접하여 운행하다
담뱃재를 털기 위해 잠깐 한눈을 판 과실로, 위 스펙트라 차량이 그 앞에 갑자기 끼어드는 다른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 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테라칸 차량 앞부분으로 위 스펙트라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부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