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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2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9. 16. 04:30경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를 광양사거리 쪽에서 터미널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으로 피해자 D(24세)가 운전하는 E SM3 차량이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가는 차량이 서행하거나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만한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지나치게 피해 차량의 뒤를 근접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해차량이 신호등 적색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미리 확인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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