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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308575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2015. 11. 30. 06:50경 D 화물차량(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자동차책임보험계약 체결, 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부산 기자군 정관읍 예림리 신청관로 국지도60호선 합류지점이 있는 도로를 정관신도시 방면에서 좌천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운행 중 합류지점에 도달할 무렵 끼어드는 차량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였다.

나. 망 E은 F 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피고 차량 후방을 운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속도를 줄이자 따라서 급제동하였으나 미흡하여 원고 차량 운전석 앞 부분으로 피고 차량 적제함 우측 뒷부분을 충격하였고, 방향을 잃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 E은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다. 원고 A은 망 E의 처, 원고 B는 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 지점은 국지도60호선과 합류하는 지점으로 평소 차선을 변경하면서 끼어드는 차량이 많아서 급 감속을 하면 뒤따르는 차량이 추돌할 위험이 많으므로 피고 C는 사전에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끼어드는 차량을 발견하고 나서야 뒤늦게 감속함으로써 후행 차량인 원고 차량을 추돌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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