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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23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2. 18:4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를 구산역 방면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기에 앞서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76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뒷범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12. 18:46경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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