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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15 2020고단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1. 2020고단37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5. 21:26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서귀포시 C 앞 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1. 25. 21:26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앞 교차로를 고성교차로 방면에서 신양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정확히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2020고단726 피고인은 2020. 3. 12. 15: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인근 도로부터 제주시 일주동로에 있는 한동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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