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 18: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D마을 입구 앞 도로를 D마을 방면에서 F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에 진입하는 도로이고, D마을 방면으로 진입하는 다른차량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도로 중앙으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G대학교 방면에서 D마을 방면으로 좌회전해서 진입하던 피해자 H(72세) 운전의 I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