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Ⅲ 1t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9.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대구시 서구 상리동에 있는 중부내륙지선 상행 28.5km 지점 편도 5차로를 서대구 요금소 쪽에서 금호분기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위 3차로에는 피해자 C(32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 및 좌측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진행 중이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대구 중구 달성공원 근처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봉고Ⅲ 1t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30. 1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구미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문경읍 각서리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188.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B 봉고Ⅲ 1t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