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4. 14:4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마트 부근 삼거리 교차로를 대곶파출소 쪽에서 기업은행 김포대곶지점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종생입구사거리 쪽에서 대곶파출소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70세)가 운전하는 F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대곶면 대명항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