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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297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9. 29. 02:30 경 경기 부천시 경인 로 29번 길 32 우성아파트 11 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안에 보관 중이 던 보조 키로 시동을 걸어 시가 미 상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모닝 승용차를 훔쳐서 운전하여,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E K5 승용 차 운전석 측면 부위를 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그 랜 져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를 위 모닝 승용차 왼쪽 측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 석 앞문 판금 등 수리비 1,138,01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G 그 랜 져 승용차를 수리 비 미 상의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순 번 4, 16)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D 견적서( 절도 피해자 제출), E 견적서

1. 차량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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