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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4.13 2016고단72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7. 11:45 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황성 주공 2차 아파트 208 동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주차장 내에는 주차 공간 부족으로 다수의 차량들이 이중 주차되어 있어 주행 공간이 협소하였으므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이중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그 랜 져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전면 부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1:50 경 황성 주공 2차 아파트 219 동 주차장에서 전방에 이중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오피 러스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전면 부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후진하면서 후방에 주차라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 차 G 소유의 H 투 싼 승용차 좌측 전면 부를 피고인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 그 랜 져 승용차를 수리 비 403,830원 상당이 들도록, F 오피 러스 승용차를 수리 비 2,570,980원 상당이 들도록, H 투 싼 승용차를 수리 비 513,650원 상당이 들도록, 세 차량 합계 수리비 3,488,4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교통사고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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