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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69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 랜 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3. 14:0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D에 있는 E 물류 창고 앞 교차로를 중구 체육센터 쪽에서 서해 사거리 쪽으로 속도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우측 끝 차선에 대형 화물차들이 주차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 1 차선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F(38 세) 이 운전하는 G 그 랜 져 승용차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 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운전석 문짝 수리 등 수리 비가 1,581,168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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