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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4.13 2017고단11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3.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 02: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 시 산북동에 있는 암사마을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국제문화마을 쪽에서 은파 장례식 장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진행방향 앞 쪽에는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지 않게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안면에 홍조를 띄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인지 반응시간이 지연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그 랜 져 승용차 우측 전면 부분으로 진행방향 앞쪽에 주차되어 있던

C 액트 로스 (Actros) 화물차의 좌측 후면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 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32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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