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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노5175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 늦은 시간에 길을 가 던 피해 여성 3명을 강제 추행하거나 강제 추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추 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강제 추행을 당한 2명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6,000,000 원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귀가 중이 던 피해자 G를 뒤� 아가 던 중 인적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위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야간에 길을 가 던 피해자 J를 뒤에서 껴안고 볼을 비비고 입맞춤을 하여 강제 추행하고, 야간에 인도를 걷고 있던 피해자 M를 뒤에서 끌어안고 손으로 가슴을 만져 강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대담한 점, 피해자가 3명으로 다수이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J, M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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