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6노1229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부하인 피해 남성을 직원 숙소에서 이불 위에 눕히고 배 위에 올라 타 상의 지퍼를 열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쓰다듬고, 재차 같은 장소에서 작업 중 오른쪽 다리를 다쳐 움직이기 곤란한 피해자의 정강이와 허벅지, 사타구니 안쪽을 만져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400만 원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 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