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내에서 동료 직원인 피해자의 엉덩이와 옆구리를 2회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 변상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1,000,000 원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도한 신체접촉과 공격적 행동 및 강박 증상을 보이는 정신병적 장애를 가지고 있던 중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추 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제 1 행의 ‘ 피고인은’ 과 ‘2015. 10. 13.’ 사이에 ‘ 비 기질적 정신병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가 착오로 누락되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