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6노248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듯이 만져 강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성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300만 원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12. 10.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에서 강제 추행죄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는 하였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추 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