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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7 2014노4970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 원심의 형(징역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억 3,000여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 수단으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까지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 다만,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E과 합의한 점, 피해자 AG도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한 점, 2013. 2. 2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의 2013고단1616호 부분 제1의 라.

항 중 제1행의 “피해자 J, K, C”은 “피해자 J, K”의, 제11행 이하의 “4,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C으로 하여금 2009. 12.경 800만 원을 토목사무실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5,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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