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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16 2014노1919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개에 물렸는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설령 개에 물린 일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자초한 행위일 뿐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개가 2009. 8. 13. 17:00경 및 2013. 10. 3.경 피해자를 물어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와 같은 사고들은 자신의 개를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개로부터 물려 첫 번째 사고(2009. 8. 13. 17:00경)로 인해 왼쪽 팔, 두 번째 사고(2013. 10. 3.경)로 인해 오른쪽 발에 각각 상처를 입은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도 첫 번째 사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개에 물렸다는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두 번째 사고 후 피고인의 집 화단에 떨어진 호박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가 첫 번째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개에 물린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일부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최초 경찰 조사시에는 “개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현관문 대신 막아놓은 패널을 잡고 있었음에도 개가 그 패널 위로 뛰어올라 손을 물었다.”고 진술(수사기록 6쪽)하였다가, 2014. 2. 28. 검찰 조사시에는 “대문을 두드렸는데 문을 열리며 갑자기 개가 나타나 물었다.”고 진술(수시기록 80쪽)하였고, 이 법원에서는"피고인의 개가 문을 할퀴자 고리에 걸린 문이 열리면서 개가 뛰쳐나와 손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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