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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정687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1. 21:00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앞 노상에서 개를 키우는 경우 개가 지나가는 사람을 물지 않도록 개의 입에 입 마개를 하거나 목줄을 짧게 조정하는 등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목줄을 약 1 미터 길이로 길게 묶어 인도에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 여, 52세) 의 오른손을 물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부위 개에 물림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각 현장사진 자료, 진단서, 내사보고( 현장 확인)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개를 만지는 과정에서 손 부위를 물린 것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개를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택시에서 내려 인도로 올라서는데 파카에 부착되어 있던 모자 털이 바닥에 떨어졌고, 이를 주우려고 할 때 갑자기 이 사건 개가 다가와서 내 손을 물었다.

물린 직후 바닥에 피가 떨어지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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