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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3824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6. 23. 19:40경 인천 부평구 B빌라 놀이터 내에서 본인이 기르고 있는 애완견(견종: 시츄) 1마리를 묶어놓지 않은 채 운동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개가 성인에 대한 공격성이 있어 사람을 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개를 묶어놓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개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의 관리 소홀로 인해 피고인의 개가 놀이터에 있던 피해자 C(77세, 여)의 오른쪽 팔을 물게끔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에 물린 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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