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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14392 판결
[구상금][공1997.9.1.(41),2459]
판시사항

교차로의 통행우선권에 따른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일부 과실(15%)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피해차량의 운전자에게 교차로에 진입하기에 앞서 미리 속도를 줄이고 다른 방향에서 교차로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주의깊게 살펴 경음기를 적절히 사용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예방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빠른 속도로 그대로 교차로를 진입한 과실(15%)이 있다고 한 원심판결을, 피해차량이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상의 통행우선권이 있을 뿐 아니라, 일단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을 것을 대비하여 이를 피행할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뒤에 진입할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꼭 경적을 울려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하여 파기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면 담당변호사 한수복)

피고,상고인

김경수 (소송대리인 다솜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남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소외 1이 1995. 5. 8. 20:50경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59블럭 아주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시화공단 쪽에서 아주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왼쪽인 오이도 쪽에서 진행방향 오른쪽인 반월공단 쪽으로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 중이던 피고 소유의 그레이스 승합차를 충격하여 위 승합차의 운전사와 승객 2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위 버스의 승객 5명이 부상한 사실, 위 교차로는 각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폭 31m의 편도 4차선 도로와 폭 24m의 편도 3차선 도로가 교차하는 곳으로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았으며, 시화공단과 반월공단의 외곽에 위치하는 직선도로로서 사고 당시 야간으로 매우 어두웠고, 위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들이 거의 없었던 사실, 위 승합차는 위 편도 4차선 도로상을, 위 버스는 위 편도 3차선 도로상을 각 2차선을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데, 사고 직전 위 버스의 운전사는 그 진행방향 왼쪽에서 위 승합차가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고서도 일시정지하거나 감속하지 아니하고, 제한속도인 50Km를 초과한 시속 82Km 가량의 속도로 그대로 계속 진행하다가 위 승합차와 충돌하기 직전에야 비로소 충돌위험을 느껴 급제동조치를 취한 과실로 교차로 중심부위에서 버스의 정면으로 승합차의 오른쪽 옆부분을 들이받은 사실, 이 사건 충돌지점은 교차로 정지선으로부터 위 승합차는 약 41.7m, 위 버스는 39.3m 진행한 곳인 사실, 위 버스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던 원고는 사망한 승객 중 1인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그 변호사 비용, 부상자들에 대한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합계 157,110,000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승합차의 운전자로서도 위 교차로가 편도 4차선 및 편도 3차선의 매우 넓은 도로들이 교차하는 곳이고, 차량의 통행이 적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어서 통행차량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통과하는 곳이므로, 교차로에 진입하기에 앞서 미리 속도를 줄이고 다른 방향에서 교차로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주의깊게 살펴 경음기를 적절히 사용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예방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빠른 속도로 그대로 교차로를 진입한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가 지급한 금액의 15% 상당액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위 승합차는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상의 통행우선권이 있을 뿐 아니라, 일단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이상 그 운전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을 것을 대비하여 이를 피행할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 당원 1992. 3. 10. 선고 91다42883 판결 , 1995. 7. 11. 선고 95다11832 판결 등 참조), 뒤에 진입할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꼭 경적을 울려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는바 ( 당원 1991. 6. 11. 선고 91다11511 판결 참조), 시내버스의 운전자가 위 승합차가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것을 발견하고도 계속하여 시속 82Km의 과속으로 교차로를 우선 통과하려고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위 승합차의 운전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부담케 할 정도의 과실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운전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옳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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