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 이하 그 운전자를 지칭할 때를 포함하여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자 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 이하 그 운전자를 지칭할 때를 포함하여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10. 7. 16:40 경 광양시 E에 있는 F 주유소 인근 신호 등 없는 교차로( 이하 ‘ 이 사건 교차로’ 라 한다 )를 통과하던 중 원고 차량의 좌측도로에서 직진하여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하려 던 피고 차량의 조수석 전면 부와 원고 차량의 운전석 좌측면이 충돌하는 교통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었고, 원고는 2019. 11. 1.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총 손해액 1,172,000원에서 피보험자 자기 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972,000원(= 1,172,000원 - 200,000원) 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5호 증, 을 제 1, 4, 5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교차로는 신호 등 없는 교차로로 대로에서 주행하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음에도, 좌측 소로에서 이 사건 교차로로 진입하려 던 피고 차량이 일시정지하거나 서 행하지 않고 그대로 진입하여 먼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였던 원고 차량을 충돌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2) 피고 피고 차량이 주행하던 좌측도로는 차선이 표시되어 있지 않을 뿐 원고 차량이 주행하던 도로와 폭이 동일하고,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보다 먼저 서 행하며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였는데 원고 차량은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