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3.21 2012고정102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일명 콜밴)의 운전자이다.
[2012고정1028] 피고인은 2012. 5. 16. 16:46경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병천리에 있는 병천콜밴 앞 노상에서 같은 구 북면 연춘리에 있는 금오아파트 앞 노상까지 위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승객을 운송해주고 요금 5,000원을 받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2013고정214] 피고인은 2012. 5. 16. 18:01경 천안시 동남구 북면 연춘리 금오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병천면 병천리에 있는 병천시장 앞 노상까지 위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C을 운송해주고 요금 5,000원을 받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수사보고(고발인 제출 동영상 CD 첨부)
1. 차량종합 상세내용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