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3. 29. 23:40 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1세) 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을 팔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를 1회 내리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다음 “ 씨 발 왜 병이 안 깨지 노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맥주병을 식탁에 내리쳐 깨뜨려 다른 손님들에게 맥주병 파편을 튀게 하였고, 계속하여 “ 씨발 년 아 내가 누 군 데, 술 내놔 라.” 고 소리를 질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 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나.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