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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8.22 2017고단436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3. 25. 21:50 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3세) 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씨 발년”, “ 보지를 찢어 버리겠다.

”, “ 눈깔을 파뿌 까.”, “ 내일부터 장사 그만 하고 싶나.

”, “ 죽여 버린다.

”라고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C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 총 길이 약 25cm) 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여 약 30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위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및 피해자 진술 등에 대하여)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 폭행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 1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나. 업무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 8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4월 ~ 1년 6월( 기본 범죄인 특수 폭행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업무 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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