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증거】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제1심 감정인 H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제1심 감정인 H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안양시 주택재개발사업[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실시계획인가 고시: 2015. 9. 22. 안양시 고시 D - 사업시행자: 피고
나. E위원회의 2017. 2. 27.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원고들이 1/2 지분씩 소유,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그 지상의 건물 등 물건과 지연가산금도 재결의 대상이었지만 어느 쪽도 다투지 않아 이 사건의 판단에서 제외된다) - 수용개시일: 2017. 4. 13. - 손실보상금: 합계 1,986,298,000원(원고별 손실보상금 993,149,000원, 이하 ‘수용재결금액’이라 한다) - 수용재결감정인: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이하 위 감정인들을 ‘재결감정인’이라 한다)
다. 법원 감정 결과 - 제1심 감정인 H(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 - 감정내용: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은 아래 표와 같이 합계 2,085,153,000원이다
(원고별 손실보상금 1,042,576,500원, 이하 ‘제1심 감정금액’이라 한다)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평가금액(원) 단가(원/㎡) 금액(원) 1 안산시 동안구 R동 L 대 447 3,710,000 1,658,370,000 2 M 도로 26 1,230,000 31,980,000 3 N 도로 23 1,230,000 28,290,000 4 O 대 46 3,340,000 153,640,000 5 P 도로 37 969,000 35,853,000 6 Q 대 53 3,340,000 177,020,000 전체 합계 2,085,153,000 순번 1, 4, 6 합계 1,989,030,000 다만 별지 목록 순번 1, 4, 6번 토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일단지로 보아 일괄하여 감정할 경우 그 가격은 아래 표와 같이 합계 2,063,880,000원이다.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평가금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