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제3호증, 제16호증,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B은 2011. 5. 24. 그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C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2012. 6. 당시 공사대금채무는 16,144,035원이었다.
나. B은 2013. 2. 12.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이자는 월 3.25%, 변제기는 2014. 2. 12.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그 담보를 위하여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3. 2. 12. 접수 제9360호로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B은 위 매매예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라.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울산지방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15. 3. 24. 가등기권자인 피고에게 11,953,567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피고의 위 배당금청구권에 대하여는 원고가 2015. 3. 12. 울산지방법원 2015카단10145호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이 2013. 2. 12.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배당금청구권을 B에게 양도하고 이를 배당금지급채무자인 대한민국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