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와 주식회사 D 사이에 2011. 4. 15. 체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피고 서청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청산업’이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4. 26. 매매예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 서청산업 명의로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1. 4. 26. 접수 제10302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 서청산업 명의로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1. 12. 7. 접수 제3303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D은 피고 B와 사이에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4. 15. 매매예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 B 명의로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1. 4. 29. 접수 제10798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고, 2012. 4. 25.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 B 명의로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2. 5. 21. 접수 제1577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D은 피고 C와 사이에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4. 15. 매매예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 C 명의로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1. 4. 29. 접수 제10795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고, 2011. 12. 12.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 C 명의로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1. 12. 27. 접수 제3538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D에 대하여 2011. 1. 26.자 약정에 따라 14억 7,580만 원의 약정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D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와 사이에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