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1, 2,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14. 체결된 매매예약 및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법원은 2013가합9789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2014. 8. 27.경 "B은 원고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29.부터 2014
8.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9. 20.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그런데 B은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1, 2, 3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2, 3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1. 14. 매매예약을, 별지 목록 4, 5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4, 5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1. 19. 매매예약을 각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4. 11. 14. 접수 제169844호로,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4. 11. 14. 접수 제81613호로, 이 사건 3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14. 11. 14. 접수 제15042호로, 이 사건 4, 5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4. 11. 19. 접수 제25055호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이 사건 1, 2, 3 부동산에 관한 위 2014. 11. 14.자 매매예약이 체결될 당시와 이 사건 4, 5 부동산에 관한 위 2014. 11. 19.자 매매예약이 체결될 당시에 B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 및 법원행정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고,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위 각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