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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15 2018가단6115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583,438,603원 및 그중 162,951,450원에 대하여 2018. 5. 25.부터, 604,426...

이유

1. 피고 A,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나.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11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1) 원고는 A에 대하여 별지 청구원인 제1 내지 5항과 같은 경위로 주문 제1의 가.항과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다. 2) A은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5. 피고 C과 사이에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울산지방법원 접수 제49436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3) 위 매매예약이 체결될 당시 A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나.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되므로, 위 매매예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다.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C의 주장 가) 피고 C은 A에게 2016. 10. 5. 47,000,000원, 2017. 6. 8. 38,300,000원 합계 85,300,000원을 빌려주고 15,300,000원만 변제받아 70,00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여 그 대물변제 조로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위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 C은 위 매매예약의 체결 당시 피고 A에 대한 원고 등의 채권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악의의 수익자도 아니었다.

2) 판단 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 부동산을 채권자 중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조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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