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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10509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4. 11. 11. 체결된 매매예약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이하, ‘미래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2. 5. 6.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금융감독원의 경영관리를 받아 오다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미래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미래저축은행은 소외 B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09가소47367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12. 4. ‘B은 원고에게 37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4. 11. 11. B과 사이에 B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2014. 11. 11. 접수 제150544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라.

한편 B은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거나 적어도 그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B이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거나 적어도 채무초과 상태에 이른 점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예약은 B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매매예약의 시기 및 B과 피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이 체결된 시점보다 훨씬 전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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