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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37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6. 13:00 경 인천 부평구 B 건물, 1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2개 (C, D)에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5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영수증, 계좌별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기업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접근 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교란할 뿐 아니라 금융 사기 등 또 다른 범행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 받고 대여한 체크카드 등의 접근 매체는 대출 사기 등의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8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접근 매체 양도 등으로 인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 등의 처벌 전력을 통하여 접근 매체 대여 등의 사회적 위험성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출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계좌에 입금된 돈을 즉시 인출하여 소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대출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 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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