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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62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 장 1개 당 1일 5만 원” 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7. 3. 14. 12:00 경 서울 지하철 5호 선 까치 산역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B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에스 씨 제일은행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그곳 물품보관함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하고 카카오 톡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각각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서, 진술서, 거래 명세표

1. 수사보고( 동 종 사건 불기소 결정서 등 기록 편철)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접근 매체를 이용한 범죄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 받고 대여한 접근 매체는 사기 등의 범행에 실제로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12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복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계좌 대여가 불법인지 알지 못하였고 사기 범행을 한 사람들이 잘못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방법으로서 지하철역의 물품보관함에 체크카드를 넣어 두는 것이 경험칙상 자연스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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