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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24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8. 경 화성시 B에 있는 C 인근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퀵 서비스를 통해 보내줌으로써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 양도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대출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경제적 이득을 기대하여 범행에 이르렀으나 실제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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