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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07 2016도111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횡령죄에서 불법 영득의사, 형사재판에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1)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6. 1. 28. 법률 제 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보조 금법’ 이라 한다) 제 2조는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급부 금인 보조금 등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 보조사업 ’으로,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 보조사업자’ 로 정의하는 한편,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 부금인 간접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 간접 보조사업 ’으로, 간접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 간접 보조사업자’ 로 정의함으로써, ‘ 보조사업 보조사업자’ 와 ‘ 간접 보조사업 간접 보조사업자 ’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보조금 법 제 22조는 제 1 항에서 ‘ 보조사업자’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제 2 항에서 ‘ 간접 보조사업자’ 가 간접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보조금 법 제 41조는 제 22 조를 위반하여 ‘ 보조 금 ’이나 ‘ 간접 보조금’ 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를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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