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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6 2017고정1426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에 있는 ‘D ’를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의 교부 대상인 보조 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 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8. 경 위 ‘D ’에서, 2013. 12. 12. 경 부산 중구 청장에게 노후 미관 저해 간판교체 사업( 자 부담금 : 1,454,000원) 보조 금 지급을 신청하여 부산 중구 청장으로부터 지급 받은 보조금 2,000,000원을 보조사업 수행 간판 제작업체( 주식회사 수가 이 앤 씨 )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판단

1.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6. 1. 28. 법률 제 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보조금 법“ 이라 한다) 제 41조는 ” 제 22 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 데 구 보조금 법 제 2조 제 1호는 “‘ 보조 금 ’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 국가 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 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 ㆍ 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 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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