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 D를 각 벌금 5,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557』
1. 피고인 A
가. 전제사실 (주)O(이하 ‘O’라고 한다)는 양산시 P에 있는 고무부품 등 제조를 하는 회사로 고무기술 등을 기초로 방위산업으로의 진출을 여러 차례 시도했던 회사이고, (주)Q(이하 ‘Q’라고 한다)는 같은 장소에서 고무부품 신소재 제조를 하는 회사이다.
2008. 1.경 방위사업청이 위탁하고 국방과학연구소가 발주한 ‘R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고 한다)에 대한 공고가 있었고, O는 이 사건 개발사업에 제안서를 제출, 입찰하여 2008. 9. 16.경 1차 ‘R 개발사업’계약(계약금액 : 27억 5,000만 원, 계약기간 : 2008. 9. ~ 2010. 12. 15., 이하 ‘이 사건 1차 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1차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는 평가를 받아, 연달아 2011. 7.경 2차 ‘R 개발사업’계약(계약금액 : 69억 원, 계약기간 : 2011. 7. ~ 2014. 12., 이하 ‘이 사건 2차 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개발사업은 방위사업청에서 소위 ‘장보고’사업이라는 신형 잠수함 제작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신형 잠수함에 부착하는 R 개발과 관련된 것으로 이 사건 1차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고 평가되면 이 사건 2차 개발사업의 계약체결로 이어지게 되고, 이 사건 2차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경우 R 양산에 들어가게 되고 그 후 잠수함 제조 시 R 제품납품과 관련하여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게 되며 잠수함 한 대당 최소 200억 원 이상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그 이익은 향후 천문학적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1.경까지 O 기술연구소 개발연구팀장과 같은 장소에 있는 Q의 품질관리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면서 고무, 우레탄 등 소재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