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7.01.11 2015나11357
손해배상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주문 제12항 중 아래 기재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각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파산자 주식회사 A상호저축은행(이하 ‘A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의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A상호저축은행의 임ㆍ직원들과 그 신원보증인들(상속인 포함) 및 A상호저축은행의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AV저축은행(이하 ‘AV저축은행’이라 한다)의 임원들(관계자 포함)에 대하여, 위 각 임ㆍ직원들의 불법ㆍ부당대출행위나 대출수수료 부당지급행위로 인하여 A상호저축은행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상법상 이사 등의 회사에 대한 책임 내지 민법상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 및 신원보증책임에 기한 손해배상금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피고별 책임근거는 각주1) 참조}. 이에 대하여 제1심판결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선고하였다. [표] 이 사건 대출별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제1심판결 차주회사(또는 대출모집업체) 대출실행일 대출별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 주문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당심 피고 AV저축은행의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불법ㆍ부당대출의 차주 (주)BU 2008. 12. 22. R, S, T, U 인용 J 기각 (주)BZ 2009. 3. 24. R, S, T, U J 인용 (주)CA 2009. 3. 24. J 인용 CB(유) 2009. 3. 24. R, S, T, U, V J 인용 CC(유) 2009. 3. 24. R, S, T, U, V J 인용 CN(주) 2009. 7. 31. E, J 기각 CR(주) 2008. 12. 30. J 기각 (주)CV 2009. 9. 29. (담보설정계약 부당 해지일) E, G, J 기각 (주)CY 2009. 1. 29. J 기각 DE(주) 2009. 4. 30. R, S, T, U J 인용 (주)DF (1차) 2008. 12. 30. R, S, T, U J 인용 (2차) 2009. 7. 31. R, S, T, U E, J DG(주) 2009. 1. 20. R, S, T, U J 인용 (주)DH (1차) 2009. 1. 20. R, S, T, U J 인용 (2차) 2009. 7. 31. R, S, T, U E, J (주)DQ 2009. 8. 5. E, J 기각 (주)DU (1차) 2008. 12. 31. R, S, T, U E, G, J 인용 (2차) 2010. 2. 18. R, S, T, U E, G, J (주 DX 2010. 2. 3. R, S, T, U E, G, J 인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