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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18 2013고단26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07.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0.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2011. 6. 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1. 12. 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3. 5. 1. 11:43경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에 있는 통진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 11:43경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에 있는 통진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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