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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07 2015고단16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0. 19:15경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에 있는 통진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20. 19:15경 김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에 있는 통진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0. 1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에 있는 통진고등학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양촌 방향에서 강화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차로인 1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을 하여 피해자 D(53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석 앞 펜더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D가 운전하는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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