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10.25 2013노21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평소 우울증 등을 앓고 있어,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심신미약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 우울신경증을 겪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H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울감 등의 증세를 보이며,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나, 이러한 우울신경증이 의사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신경우울증 등의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해품의 대부분이 가환부되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2005.경부터 2011.경까지 5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또 다시 저지른 점, 원심이 정한 형은 작량감경을 포함한 처단형의 최하한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