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2.04 2013노493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평소 주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와 합의하였으나, 당심에 이르기까지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의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에 관하여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3개월 남짓 지나 다시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