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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0 2013노44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양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이미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여러 차례 선고받았고, 2012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징역 8월)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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