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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22 2013노21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수법과 내용, 그 이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고인이 보인 행동, 피고인이 그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던 점,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마친 후 택배나 부품배달 등으로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였던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이 범행 장소와 범행 수법이 유사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징역 1년 6월은 피고인에게 선고할 수 있는 최하한의 형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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