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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07 2013가합9823
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8. 1. 7.경 피고가 원고에게 폐기물처리시설(300T/H 리사이클링 & 샌드 플랜트)을 37억 5,000만 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08. 3. 5.경 계약금액을 37억 5,000만 원에서 28억 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8. 1. 7.경 계약금 1억 5,000만 원, 2008. 3. 20. 공정율 20%에 해당하는 1차 기성금 11억 2,500만 원, 2008. 6. 4. 공정율 70%에 해당하는 2차 기성금 10억 원의 합계 22억 7,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08. 3. 21. 1억 원, 2008. 3. 24. 5억 원, 2008. 6. 5. 6억 원, 2012. 11. 6. 3억 원의 합계 15억 원을 대여하였다.

다. 원고는 2007. 9. 7. 남양주시장에게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산14 일원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입안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남양주시장은 2008. 9. 12. 도로시설부지 미확보를 이유로 위 입안제안서를 반려하였다.

다시 원고는 2010. 9. 6. 남양주시장에게 남양주시 진접읍 팔야리 산64-1 일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입안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남양주시장은 2011. 4. 14. ‘① 진출입로 미확보, ② 교통사고 우려 및 환경적인 피해 해소방안의 부재, ③ 지역주민 민원해소방안의 부재’를 이유로 위 입안제안서를 반려하였다.

또 원고는 2011. 5. 23. 남양주시장에게 남양주시 진접읍 팔야리 산64-8 일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입안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남양주시장은 2011. 5. 27.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입안제안서를 반려하였다.

이에 원고는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위 2011. 5. 27.자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1구합2526호)을 제기하였으나 2011. 11. 8. 패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2. 9. 29.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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