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E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F를 징역 6월에, 피고인 I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0고합224】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7.경 전주시 완산구 AH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건물 앞 주차장에서 김제시 소재 ‘AI’ 골프장 후반 9홀 조성과 관련하여 전라북도(소관청 교육감) 소유의 부지를 매입함에 있어, 위 부지 매입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도교육감이었던 AJ에게 전달할 1억 원을 E으로부터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08. 3.경 및 2008. 6.경 E으로부터 각각 1억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J에게 전달되는 뇌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E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3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0고합231】
2. 피고인 E
가. 제3자뇌물교부 피고인은 2007. 7.경 위 제1항 기재 AH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건물 앞 주차장에서 위 골프장 후반 9홀 조성과 관련하여 전라북도(소관청 교육감) 소유의 부지를 매입함에 있어, 위 부지 매입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도교육감이었던 AJ에게 전달할 1억 원을 A에게 건넨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08. 3.경 및 2008. 6.경 A에게 각각 1억 원을 건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전달할 목적으로 A에게 총 3회에 걸쳐 3억 원을 교부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은 2008. 9. 11.경 김제시 소재 위 골프장 임시 클럽하우스 내 사무실에서, 골프장 후반 9홀 조성에 있어서 2008. 9. 2. AK은행으로부터 1차 PF대출 330억 원이 실행된 것과 관련하여, 대출 편의를 봐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AK은행 부행장이었던 H에게 전달할 1,000만 원을 I에게 건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ㆍ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전달할 목적으로 I에게 1,000만 원을 건네었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2007. 7.경 전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