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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7나80684
약정금(관리비)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묘지의 조성 및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초부리 산 67에 묘지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사실, ② 소외 D의 여동생인 소외 E이 1981. 10. 20. 사망하자, D은 1981. 10. 22. 원고와 위 묘지 중 ‘F’ 구역 8평을 위 E의 매장지로 사용하되, 묘지대 40만 원, 5년분 선납 관리비로 4만 원을 지급하기로 원고와 약정하고, 위 묘지대와 5년분 선납 관리비를 지급한 다음 1981. 10. 22. 위 E의 분묘 1기를 설치해 그 분묘가 지금까지 존속하는 사실, ③ D은 2016. 5. 31. 사망하였는바, D의 처인 피고 A, 자녀들인 피고 B, C은 2016. 7. 28. 인천가정법원 2016느단2073호로 D으로부터의 재산상속 포기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여, 위 법원이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하여 2016. 8. 24.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D은 위 분묘의 미납관리비 167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D의 상속인들인 피고들 또한 위 금전을 각자의 상속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적법하게 D에 대한 재산 상속을 포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를 지적하는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는, 원고가 피고들을 위해 위 분묘를 관리해 왔는바, 피고들은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위 미납관리비 상당의 금전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1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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