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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5 2014가단16831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는 32,755,390원과 그 중 17,14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에게, 2007. 1. 16. 140,000,000원, 2008. 4. 25. 20,000,000원, 2009. 1. 20. 20,000,000원을 각각 대여하였다.

나. 2014. 8. 1. 기준 위 각 대여금의 잔존 원리금은 합계 76,429,245원(그 중 원금 40,000,000원)이고, 지연손해금율은 연 18%이다.

다. D은 2010. 5. 3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 처 피고 A, 자녀 피고 B, C이 있다.

피고들은 D으로부터의 재산상속에 대하여 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 8. 2.자 2010느단702 사건).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위 각 대여금의 잔존원리금 및 그 중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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