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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9.20 2019가단524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평택시 G 대 578.8㎡의 2.4/215 지분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피고들의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H은 1981. 3. 6. I과 사이에 그 소유의 경기 평택군 J 대 215평 중 8평을 12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1981. 4. 6.경 I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매도증서를 발행, 교부하였다.

그런데, I은 1981. 4. 23. 위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이전을 받으면서 H 지분 215분지8 중 5.6 에 관하여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I은 그 무렵부터 위 매수부동산을 자신의 통행로로 점유, 사용하였다.

다. 위 J 대 215평은 1980. 6. 23. 구획정리 완료로 K 대 175.1평으로 환지되었고, 2000. 12. 8. 행정구역변경 등을 통해 주문 기재와 같이 평택시 G 대 578.8㎡로 등재되었다. 라.

한편, I은 2008. 7. 20. 사망하여 원고가 그 재산을 상속하였고, H도 2006. 4. 14. 사망하여 피고들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E: 갑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H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망 I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목적물 중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지 못한 평택시 G 대 578.8㎡의 2.4/215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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